국회 농해수위, ‘농업농촌공익직불제법 개정안’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20일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2020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개정안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는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56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처리한 개정안에는 농림축산